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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경영/경제/자기계발
작가백 이
출판형태전자책
파일형태 PDF
파일크기0.46MB
출판사부크크
ISBN 일반 판매용
출판일2023.02.07
총 상품 금액 10,000

저자 소개

지은이 백 이

-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과 고덕평생학습관에서 부동산경매를 강의하고 있다. 강서도서관, 강일도서관, 용인 동백2동과 구성동 주민센터, 단양군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의했었다.
- 현재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다. 법학 이외에도 다양한 방면에 호기심이 많아서 빅히토리, 양자컴퓨터, 블록체인, 그림, 경전 관련 책을 보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교보문고 등에서 책들을 접하고 있다.
-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연구한다. 최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책을 출간했다. 사회초년생들이 민사법 기초내용을 잘 익혀서, 스스로 자신의 재산권을 잘 관리했으면 한다.
- 설악산과 동해바다 등에서 트레킹을 즐긴다.
- 제임스민사법연구소 대표연구원, 李智成, James Lee
- 이메일 unvillage@naver.com

번역자 소개 (번역서인 경우 입력해주세요.)

목차

CONTENT
제1장 왓츠 뉴
008 1-1.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세요! 예?
012 1-2.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 예외
014 1-3.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신설
015 1-4. 행정기본법 3대 국민권리구제제도 시행
016 1-5. 숲경영체험림 제도 신설
018 1-6.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019 1-7. 압류재산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등

제2장 권리실현제도
022 2-1. 부동산경매는 권리실현제도
027 2-2. 집행권원
031 2-3. 책임재산
038 2-4. 사법보좌관
041 2-5. 법률관계
제3장 강제경매란 무엇인가?
045 3-1.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048 3-2. 압류
056 3-3. 매각준비
060 3-4. 매각조건
064 3-5. 매각결정
070 3-6. 매각효력
073 3-7. 배당절차
076 3-8. 배당표에 대한 이의
078 3-9. 배당실시
084 3-10. 배당이의
제4장 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089 4-1. 즉시항고
091 4-2. 청구이의
093 4-3. 제3자이의
제5장 보전처분
096 5-1. 가압류와 가처분
098 5-2. 보전처분의 취소
제6장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101 6-1. 압류명령
103 6-2. 압류의 효력
106 6-3. 압류금지채권
107 6-4. 추심명령
110 6-5. 전부명령
제7장 최신판례& 전합판례
113 7-1.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
117 7-2. 집합건물 대지만의 공유지분권자
119 7-3. 3자간 등기명의신탁
125 7-4.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132 7-5.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136 7-6. 배당이의
139 7-7. 법정지상권
144 7-8. 부당이득
제8장 핵심정리
150 8-1. 담보권실행경매
154 8-2. 주택임대차보호법
157 8-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60 8-4. 민사조정
170 8-5. 독촉절차
175 8-6. 소액사건심판
178 8-7. 토지거래허가구역
180 8-8. 잉여주의 위헌소원사건
183 8-9. 추심채권자의 배당요구
185 8-10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에서의 배당이의
187 8-11.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
190 8-12.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과 경매신청
191 8-13. 채권압류와 제3채무자
194 8-14.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96 8-15.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198 8-16. 공동저당권자에 대한 동시배당
199 8-17. 주위토지통행권

도서 정보

1-1.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세요! 예?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집행권원의 확보방법은 지급명령, 민사조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있다.
임차인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집행권원이란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확정된 판결과 지급명령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다.

1-2. 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예외 신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당해세 중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배당 예정액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택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 당해세는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세금이다. 개정내용은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허가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4월 1일 이전에 경매가 진행되었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당해세는 국세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지방세로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결국 당해세는 매각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이다.